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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4절 사업

제39조–제45조의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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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등

제39조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바. 어음할인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40조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본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과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자금의 차입

제41조

제41조(자금의 차입) ① 조합은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42조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상환준비금

제43조

제43조(상환준비금) ① 조합은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방법에 따라 상환준비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운용 수익의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44조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에 예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ㆍ공채의 매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한도에서의 유가증권 매입

부동산의 소유 제한

제45조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①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45조의2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조합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금리인하 요구

제45조의3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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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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