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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의 결의사항

제69조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 결의 또는 전체조합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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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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