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

제71조의3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전문이사 2명(전문이사후보지원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회원 이사장 2명 2. 금융ㆍ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③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기관 →

제2절 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