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전문이사 2명(전문이사후보지원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회원 이사장 2명
2. 금융ㆍ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③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