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61조
제61조(설립)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설립)
설립
제61조(설립)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