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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제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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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4조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의 책무

제5조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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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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