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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53조–제76조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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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제53조

제53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이하 "소비자상담기구"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ㆍ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제54조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55조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위법사실의 통보 등

제56조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합의권고

제57조

제57조(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처리기간

제58조

제58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제59조

제59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①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0조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61조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신분보장

제62조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3조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재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제63조의2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단독조정

제63조의3

제63조의3(단독조정) ① 제63조 및 제6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63조의2제2항의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하 "단독조정인"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4조

제6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그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분쟁조정

제65조

제65조(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ㆍ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59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분쟁조정의 기간

제66조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67조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쟁조정의 특례

제68조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1.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제68조의2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④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제68조의2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①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효의 중단

제68조의3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당사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소송과의 관계

제68조의4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소송지원

제68조의5

제68조의5(소송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 2.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된 사건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 ② 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민사조정법」의 준용

제69조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단체소송의 대상등

제70조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전속관할

제71조

제71조(전속관할) ①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2조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소송허가신청

제73조

제73조(소송허가신청) ①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소송허가요건 등

제74조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ㆍ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효력

제75조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76조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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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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