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제4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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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보호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등을 판매ㆍ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정요청 등
제46조(시정요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다. 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②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