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33조
제33조(설립) ①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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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33조(설립) ①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제34조(정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7.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업무
제35조(업무)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9.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②한국소비자원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③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원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료 수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료수거 사실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의 의뢰
제36조(시험ㆍ검사의 의뢰) ①원장은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물품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원 및 임기
제38조(임원 및 임기) ①한국소비자원에 원장ㆍ부원장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원장ㆍ부원장ㆍ소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부원장, 소장 및 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⑤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장, 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직무
제39조(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대표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ㆍ부원장 및 소장이 아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원장ㆍ부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의 순으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이사회
제40조(이사회)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ㆍ부원장ㆍ소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원
제41조(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감독
제42조(감독)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준용
제44조(준용) 한국소비자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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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