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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33조(설립)

소비자기본법 제33조(설립)

설립

제33조

제33조(설립) ①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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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제33조(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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