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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21조–제2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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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가. 소비자안전의 강화 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다.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라.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마.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 바.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의 작성 6. 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2조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ㆍ도별시행계획(이하 "시ㆍ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ㆍ도별시행계획을 취합ㆍ조정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제23조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등록소비자단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장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⑥ 국무총리는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25조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긴급대응 등

제25조의2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② 긴급회의는 위원장, 간사위원 및 위원장이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긴급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마련된 종합대책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해당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위해가 신고 또는 보고되거나 이러한 위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책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해의 발생원인ㆍ범위 등의 조사ㆍ분석ㆍ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회의의 운영,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청취 등

제26조

제26조(의견청취 등) ①정책위원회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국제협력

국제협력

제27조

제27조(국제협력) ①국가는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의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적인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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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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