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제41조
제41조(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소비자기본법 제41조(재원)
재원
제41조(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제41조(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