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비자기본법 제41조(재원)

소비자기본법 제41조(재원)

재원

제41조

제41조(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회계ㆍ감독 등 →

제3절 회계ㆍ감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제41조(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