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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소비자기본법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취약계층의 보호

제45조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등을 판매ㆍ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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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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