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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0조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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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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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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