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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76조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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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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