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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5(소송지원)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5(소송지원)

소송지원

제68조의5

제68조의5(소송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 2.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된 사건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 ② 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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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5(소송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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