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려금의 지급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제2항에 따른 장려금 반납 및 환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기록
제63조(인사기록)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