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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장 능률

제22조–제23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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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 증진

제22조

제22조(능률 증진) ① 군인의 직무수행 능률은 충분히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능률 증진과 근무성적의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제23조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상훈

제23조의2

제23조의2(상훈) 군인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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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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