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제23조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군인사법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