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제9조
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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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9조의3(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누구든지 군인 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결격사유 등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2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장교의 임용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육군3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3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ㆍ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
예비장교후보생
제11조의2(예비장교후보생) ① 각군은 인력 운영상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다.
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② 각군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②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4의2. 다음 각 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이 경우 기본병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임용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나.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4의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③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및 환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과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② 각군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용연령 제한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 │초임계급│최저연령│최고연령│ ├────┼────┼────┤ │소령 │ │38세 │ ├────┼────┼────┤ │대위 │ │34세 │ ├────┼────┼────┤ │중위 │ │31세 │ ├────┼────┼────┤ │소위 │20세 │29세 │ ├────┼────┼────┤ │준위 │20세 │50세 │ ├────┼────┼────┤ │부사관 │18세 │29세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보직
제16조(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③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④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어진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임기
제17조(임기)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② 군의 중요 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직해임
제17조의2(보직해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군법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직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봉급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수 임명
제17조의3(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합동참모의장 임명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참모총장 등의 임명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각군 참모차장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성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과장 임명
제21조(병과장 임명) ① 병과장(兵科長)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고,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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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