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7조
제67조(벌칙) 제4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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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67조(벌칙) 제4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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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