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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제3조–제5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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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제3조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서열

제4조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과

제5조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군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나. 법무과 다. 군종과(軍宗科)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②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군

제5조의2

제5조의2(전군)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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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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