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조(서열)
서열
제4조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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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제4조(서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