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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제53조–제68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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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53조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

제53조의2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호ㆍ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ㆍ제5호의3,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79조제1호, 제80조제1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결격사유

제54조

제5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55조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의 개선명령

제56조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2. 이용약관의 개선 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57조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②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다.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

제57조의2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삭제 ⑧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 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⑨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⑩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모범사업자

제58조의2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3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4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 금액 2.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58조의4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의5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58조의6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59조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종사원으로 둘 수 없다. 1.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제60조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ㆍ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경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매 거래의 참가

제62조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제63조

제63조(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① 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간 내에 경락받은 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인수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경락받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경매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에 따른 경락인이 부담한다.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제64조

제64조(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 정비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비기술교육

제64조의2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제65조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제65조의2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ㆍ외관 사진 3.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 ④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2"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본다.

사업의 취소ㆍ정지

제66조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라.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마.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ㆍ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바.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아.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바. 삭제 사.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차. 정비의뢰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침수 사실을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하는 경우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제16호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67조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합회

제68조

제68조(연합회) ①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등이 수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ㆍ훈련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ㆍ연구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5.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ㆍ감독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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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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