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동차관리법 제9장 벌칙

제78조–제84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78조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벌칙

제78조의2

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

벌칙

제79조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1의3.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의2.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5의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5의4.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 7.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 8.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9.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자 11의3. 제3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 12.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12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14의2.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14의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 1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한 자 15의2.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 1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1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1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벌칙

제80조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제35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제79조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한 자 4의3.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이륜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를 받은 자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ㆍ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의2.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8. 제5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의2.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5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 10.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거짓으로 성능ㆍ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한 자

벌칙

제81조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 삭제 3. 삭제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16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6의5.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6의6.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0의2.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20의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4.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5.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6.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7.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8.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9. 제35조의1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0의10. 제35조의1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자 20의11. 제35조의17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20의12.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취급,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2. 제47조의1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5의3.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4.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의5.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6.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7.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82조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5의3.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5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83조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84조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3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의3.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2. 삭제 2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3의2. 제3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4.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의4.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8. 제30조의7제2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삭제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3의4. 제34조의3(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의6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1조의4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5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5의4.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한 자 15의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5의6.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7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7.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삭제 18의2. 삭제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9의2.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21의3.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 22. 제5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2의2.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의3.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3의2.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종사원을 둔 자동차매매업자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ㆍ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5. 삭제 6. 삭제 6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7의2.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자동차관리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