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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29조–제35조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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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29조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29조의2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제29조의3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0조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2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0조의3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 및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ㆍ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1의2.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의4.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의5.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의6.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8.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한 경우 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10.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한다. 다만,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제30조의4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30조의5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품질인증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0조의6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30조의7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①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제30조 및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각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핵심장치등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은 제외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을 자동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 핵심장치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제30조의8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①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작등을 한 때에(자동차의 경우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등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능시험시설이 제7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확인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을 안전성인증 후에도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을 하는지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검사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결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작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ㆍ절차,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 확인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30조의9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① 자동차의 종류ㆍ생산수량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인증기준(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라 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시설의 구축, 장비의 설치 및 심사 등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수립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에 대한 심사 2. 인증서 발급ㆍ관리 3.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제30조의10

제30조의10(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제30조의11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30조의10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제30조의12

제30조의12(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①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1조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2의2.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이하 "시정조치계획등"이라 한다)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시정조치계획등이 보고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⑩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⑪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0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⑭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에너지소비효율 2.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⑮ 제14항에 따른 성능 저하의 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7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1조의2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사고조사

제31조의3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 운전자, 보관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 제출,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에 응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고현장 출입,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판매 전 결함시정 등

제31조의4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제32조

제32조(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할 때의 성능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성능시험을 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 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제30조의7에 따른 안전성인증 및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과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제33조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5.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 3. 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사 3의2. 제31조제16항에 따른 조사 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33조의2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33조의3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3조의4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자동차의 튜닝

제34조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34조의2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삭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제34조의3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은 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ㆍ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의4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부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튜닝부품을 인증한 경우 4.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34조의5

제34조의5(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를 실시(자동차사용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모든 장치 및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2.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업데이트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할 것 4. 업데이트 실시 전ㆍ후 해당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5. 업데이트의 내용과 이력을 기록ㆍ보관하고, 해당 정보의 훼손, 손실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것 6. 그 밖에 안전하고 원활한 업데이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과 방법 등이 제1항 각 호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업데이트를 한 이력과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 2. 제70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 3. 운행 목적이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와 제출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제34조의6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업데이트의 내용과 방법 및 관리실태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자의 업데이트와 관련된 시설, 장비, 자동차,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때 "검사"는 "조사"로, "공무원"은 "성능시험대행자"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업데이트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데이트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제34조의7

제34조의7(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서비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구축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 등 4. 그 밖에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서비스 등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제35조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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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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