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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33조의2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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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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