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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제34조의3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은 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ㆍ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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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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