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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제35조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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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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