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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2–제68조의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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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2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① 국내(國內)의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이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기준을 조사ㆍ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8조의3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현황 및 여건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추진ㆍ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8조의4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분석 업무 2. 국내ㆍ외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 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기술적 타당성 및 안전도 검토 업무 4. 자동차 안전 관련 국제기준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국외사무소 운영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제68조의5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와 관련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3. 성능시험대행자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제68조의6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장치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인증협약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68조의7

제68조의7(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계, 전기, 전자 등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차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제68조의8

제68조의8(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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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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