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정비
제36조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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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정비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및 차량총중량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령을 경과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항목ㆍ방법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통전 안전검사를,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2의2.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 2의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5.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ㆍ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행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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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제40조(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①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ㆍ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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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