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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제36조의2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및 차량총중량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령을 경과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항목ㆍ방법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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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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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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