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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3조의4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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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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