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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제30조의7에 따른 안전성인증 및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과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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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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