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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광업법

법령번호
법률 제21438호
공포일
2026년 3월 9일
조문 수
1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권능

제2조(국가의 권능) 국가는 채굴(採掘)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2.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광물의 채굴

제4조(광물의 채굴)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①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②광구 밖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취득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에서 규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移轉)된다.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하려는 자

2.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3.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4.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5. 광업권자

6. 조광권자

7. 토지 소유자

8.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①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61조에서 제3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관하여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저조광권"은 "조광권"으로, "해저조광권자"는 "조광권자"로, "해저광물"은 "석유"로, "해저구역도"는 "구역도"로, "해저조광구"는 "조광구"로, "해저광물 채취계획서"는 "석유채취계획서"로, "해저 광업원부"는 "광업원부"로, "해저광업활동"은 "광업활동"으로, "해저조광권포기서"는 "조광권포기서"로 본다.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광업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사권

2. 채굴권

제10조광업권의 성질

제10조(광업권의 성질)

①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②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13조광구의 단위구역

제13조(광구의 단위구역)

①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直下)를 한계로 한다.

②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구역(이하 "단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각 모서리 점의 위치는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差)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단위구역의 광업지적(鑛業地籍), 변(邊)의 길이 및 면적을 고시한다.

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

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지형에 따라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존 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한 경우

5.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 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 사각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구 면적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경우에 광구의 경계는 기존 광구의 경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자나 광업출원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동일한 구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자, 조사 사항, 출석 장소, 조사 일시(日時)를 지정하고 광업출원인 및 이해관계 있는 광업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 예정일을 정하고 실제 조사 일시는 조사자의 지정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자의 출석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제17조공동광업출원인

제17조(공동광업출원인)

①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대표자의 변경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⑤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①광업권설정의 출원이 같은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의 도달 일시가 앞선 출원이 우선한다.

②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굴권설정의 출원이 탐사권설정의 출원보다 우선한다.

③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여럿이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첨에 따라 우선자를 결정한다.

제19조출원의 각하

제19조(출원의 각하)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지정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에서 광물 확인 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같은 구역에는 둘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 광물(異種 鑛物)로서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 당시 출원구역이 동종 광물(同種 鑛物) 광구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제22조(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이종 광물 광구와 중복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광업을 경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석회석 광구와 석회석을 모암(母岩)으로 하여 묻혀 있는 이종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3조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제23조(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할 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이종 광물은 동종 광물로 본다.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제7항에 따른 구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때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①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하여 출원할 수 있다.

1.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먼저 출원된 출원구역이나 기존 광구와 중복되어 그 중복된 부분을 제거할 경우

2.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광업권자가 그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광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②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조광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에 대하여는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광구의 감구(減區)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른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

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

①광업출원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

②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이 탈퇴함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8조광업권설정

제28조(광업권설정)

①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①광업권자는 제15조제1항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추가로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광물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광상에 이미 등록된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30조공동광업권자

제30조(공동광업권자)

①광업권을 공동소유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의 대표자 신고ㆍ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②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1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제31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①인접한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의 목적광물이 자기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과 동일한 경우에 광상위치ㆍ부존상태(賦存狀態)로 보아 인접광구에서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자기 광구에서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경우에는 그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 광상을 정하여 광구의 증가를 출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및 저당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8조ㆍ제21조ㆍ제22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①광업권자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의견을 들어 광구의 증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33조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제33조(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①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접광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경계측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부분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이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광산ㆍ광구ㆍ시설의 가치

2.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까지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

3.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의 탐사, 개발 및 채굴상황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그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제3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 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광업권의 취소

제35조(광업권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경우

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탐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 탐사실적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5. 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6조취소와 저당권

제36조(취소와 저당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채굴권의 취소의 경우에는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③채굴권은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는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경락(競落)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채굴권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경매에 따른 매득금(賣得金)은 경매의 비용,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 광업 종업원의 임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광업권 포기의 효력은 해당 광업권자가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그 광업권이 소멸등록되어야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포기한 광업권(채굴권만 해당된다)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8조광업권의 등록

제38조(광업권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광업권의 존속기간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다.

④광업권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등록의 효력

제39조(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제40조탐사계획의 신고

제40조(탐사계획의 신고)

① 탐사권자는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탐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설정의 출원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한 탐사실적이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기간 및 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탐사실적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 기준에 적합하여 탐사실적을 인정한 때에는 그 탐사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채굴권설정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1월 28일 이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 또는 그 이전에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는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① 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②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채굴을 중단한 채굴권자가 채굴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 삭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 삭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③ 삭제

제44조채굴의 제한

제44조(채굴의 제한)

①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②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가 그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채굴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 채굴권자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제46조(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광구가 타인의 이종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 그 중복된 부분의 광업이 타인의 광업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자에게 그 방해 부분을 제거하거나 광업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칙 111조

이 법령 인용하기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18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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