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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규정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3397호 · 하위법령 · 공포 2011. 12. 28.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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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3조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4조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삭제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간사

제5조

제5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록

제6조

제6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사건평가 심의

제7조

제7조(사건평가 심의) ①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심의사항 보고

제8조

제8조(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밀누설금지 등

제9조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8066호, 2003.07.26>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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