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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7조(사건평가 심의)

사건평가 심의

제7조

제7조(사건평가 심의) ①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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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7조(사건평가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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