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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8조(심의사항 보고)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8조(심의사항 보고)

심의사항 보고

제8조

제8조(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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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8조(심의사항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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