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사항 보고
제8조
제8조(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8조(심의사항 보고)
심의사항 보고
제8조(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8조(심의사항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