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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2339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비밀누설금지 등

제9조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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