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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4조(회의)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4조(회의)

회의

제4조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삭제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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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4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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