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6조
제6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인용 형식「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6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