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7조
제37조(직무) 시ㆍ도경찰청은 시ㆍ도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직무
제37조(직무) 시ㆍ도경찰청은 시ㆍ도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명칭 등
제38조(명칭 등) 시ㆍ도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경찰청장
제39조(시ㆍ도경찰청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시ㆍ도경찰청 차장
제40조(시ㆍ도경찰청 차장) ①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차장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경찰청 차장은 치안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직할대
제41조(직할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차장(차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 직할대의 장은 특정 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경찰서
제42조(경찰서) ① 시ㆍ도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262개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두며,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②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되,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20개를 그 상한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구대 등
제43조(지구대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분장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