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제4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경무부ㆍ경비부ㆍ치안정보부ㆍ수사부ㆍ광역수사단ㆍ안보수사부ㆍ범죄예방대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직할대 중 101경비단장 및 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복수차장의 운영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및 생활안전차장을 두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생활안전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공공안전차장은 경무부ㆍ경비부 및 치안정보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③ 수사차장은 수사부ㆍ광역수사단 및 안보수사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④ 생활안전차장은 범죄예방대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경무부
제46조(경무부)
① 경무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원호 및 사기진작
5. 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7. 소관 법제업무
8.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8의2. 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9. 경찰장비의 운영ㆍ보급 및 지도
10.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11.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1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 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경비부
제47조(경비부)
① 경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5. 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6.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의무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8. 의무경찰의 인사관리 및 정원의 관리
9.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치안정보부
제48조(치안정보부)
① 치안정보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ㆍ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외사정보활동
8.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9. 삭제
수사부
제49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 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5.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6. 삭제
7. 사이버범죄의 예방
8.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9. 디지털포렌식 및 분석 지도
광역수사단
제49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부패ㆍ공공ㆍ경제ㆍ마약ㆍ국제ㆍ강력ㆍ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안보수사부
제50조(안보수사부)
① 안보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3. 안보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외사보안업무
5.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범죄예방대응부
제51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1.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12.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생활안전교통부
제52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안전교통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2. 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
3. 여성ㆍ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5.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7.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8. 도로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9.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에 관한 지도
10.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11.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12.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