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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치안정보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치안정보부)

치안정보부

제48조

제48조(치안정보부) ① 치안정보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ㆍ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외사정보활동 8.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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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치안정보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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