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
제49조
제49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 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5.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6. 삭제 7. 사이버범죄의 예방 8.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9. 디지털포렌식 및 분석 지도
수사부
제49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 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5.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6. 삭제 7. 사이버범죄의 예방 8.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9. 디지털포렌식 및 분석 지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