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부
제47조
제47조(경비부) ① 경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5. 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6.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의무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8. 의무경찰의 인사관리 및 정원의 관리 9.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