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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경찰대학

제24조–제30조共 7 條

직무

제24조

제24조(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치안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치안에 관한 이론ㆍ정책 및 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학장

제25조

제25조(학장) ① 대학에 학장 1명을 두며,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학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6조

제26조(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무처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학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교무처

제27조

제27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처장 1명을 두며, 처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ㆍ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 교수요원 역량 개발 및 평가 4. 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8. 직무교육과정 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9. 학생ㆍ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10. 교육생의 급여품ㆍ대여품 관리 및 후생업무 11.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치안정책연구소

제29조

제29조(치안정책연구소) ①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에 따라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② 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명 및 연구관 2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2.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3.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4. 통일과 관련한 치안분야의 연구 5.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치안과학분야의 시험ㆍ조사ㆍ분석 등 연구 7. 그 밖에 치안에 관한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④ 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치안정책연구소의 하부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도서관

제30조

제30조(도서관) ①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을 두며,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5급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ㆍ기록물ㆍ시청각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분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回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