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제6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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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제58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 공공안전부ㆍ수사부ㆍ생활안전부를 각각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에 두는 직할대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공공안전부
제59조(공공안전부)
① 공공안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ㆍ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수사부
제60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생활안전부
제61조(생활안전부)
① 생활안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