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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67조–제71조共 5 條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제67조

제67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을 둔다. ②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교통국장을 보좌한다. ④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제68조

제6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을 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라 한다) 대응에 관한 기획 및 정책 수립 2.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련 예방ㆍ홍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관련 국제공조 활동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 신고 접수ㆍ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6.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의 범행수단 관련 수사에 관한 사항 7.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에 이용된 범행 수단 분석ㆍ차단에 관한 사항 ④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데이터분석담당관

제69조

제69조(데이터분석담당관) 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데이터분석담당관을 둔다. ②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제68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을 보좌한다. ④ 데이터분석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차가해범죄수사과

제70조

제70조(2차가해범죄수사과) ① 경찰청 수사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둔다. ②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차가해범죄(범죄ㆍ재난 등 주요 사건ㆍ사고의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ㆍ모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방을 위한 기획ㆍ연구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2. 2차가해범죄에 대한 수사 3. 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4. 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ㆍ연구 5. 2차가해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6. 2차가해범죄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7. 2차가해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ㆍ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④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한시정원

제71조

제71조(한시정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

回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