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1조
제31조(직무) ①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②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사람(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③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직무
제31조(직무) ①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②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사람(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③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원장 및 교장
제32조(원장 및 교장) ① 경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중앙경찰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④ 각 원장 및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 ① 중앙경찰학교에 교수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교수부
제33조의2(교수부)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생의 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3.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4.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생의 생활지도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사항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