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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의2(교수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의2(교수부)

교수부

제33조의2

제33조의2(교수부)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생의 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3.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4.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생의 생활지도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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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의2(교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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