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부
제33조의2
제33조의2(교수부)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생의 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3.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4.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생의 생활지도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사항
교수부
제33조의2(교수부)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생의 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3.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4.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생의 생활지도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